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가상자산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총 8550억여원을 받은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업체 부사장 염모씨와 영업이사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4~9%를 해당 코인으로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투자금 8550억여원을 받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35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법인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고 단기간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 2개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률상 편취금이 약 358억원, 전체 유사 수신 규모도 약 8550억원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엄벌을 구하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투자금에 대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은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들의 홍보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21년에는 사기, 2022년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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