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차량 가속 사고로 동승한 12살 손자 잃어
운전자 A씨 "급발진" 주장했지만 국과수 조사는 "운전자 잘못"
법원이 선정한 기관은 국과수와 상반된 결론 내
경찰 "A씨 과실 뒷받침할 증거 부족"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2023.2.28/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A씨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운전자 A씨의 과실로 봤으나 사설 조사업체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자가 발생해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A씨측은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중이다. 소송과정에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 사고는 운전자 A씨의 과실이 될 수 있다.
국과수는 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처음 앞 차량을 추돌했을 당시를 두고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중립(N),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기관은 'A씨의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경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차량제조업체의 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 잃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중엔 국과수 판단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다만 일부 판례에는 강릉 할머니 사례처럼 "운전자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선고가 나온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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