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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판매업자에 ‘용팔이’… 대법 "모욕죄 아냐"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싼 판매 가격을 붙인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이 자가 용팔이"이라고 표현하는 게시글을 썼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까.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판매자의 상품 판매글 Q&A란에 '용팔이' 등의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됐다.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다.

이 판매자는 당시 일시 품절된 상태였던 최신 버전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40만원에 판매했는데, 통상 판매가보다 2배 정도 비쌌다. A씨는 판매자가 품절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고 보고 게시글의 Q&A란에 "40만원??ㅋㅋㅋ 그냥 품절을 해 놓으시지", "이 자가 용팔이의 정점"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용팔이'는 경멸적 용어가 맞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용팔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2심 판단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