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선 추진 재확인
신한카드 마이송금 제도화 탄력
카드업계 혁신 서비스 중 최초
"여신 서비스 범위 넓어져" 환영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계좌 잔액 없이도 금융소비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송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던 신한카드 마이송금(my송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고 재확인하면서다. 조달비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던 카드업계가 새 송금 서비스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인 마이송금에 대한 규제 개선을 이어가기로 했다.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는 신한 pLay앱을 이용해 개인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회원은 돈을 보내고 받는 것 모두 가능하고 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하다.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이 송금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카드사 혁신금융 제도화 1호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4년간 운영돼왔다.
금융위는 △개인간 송금에 신용카드 거래 허용 △송금인인 신용카드 회원의 수수료 부담 허용 △송금인·수취인에 대한 단일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여전법상 특례를 부여했다. 2년간의 혁신금융 서비스 및 추가 연장(2년)으로 최장 4년의 특례 만기가 도래한 끝에 금융위는 지난 4월 규제 개선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 후 최장 1년 6개월간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며 "신용카드를 통해 개인간 송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지급결제 또한 고객이 재화·용역 대가를 신용카드사에서 빌려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송금에도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마이 송금 서비스 제도화를 계기로 카드업계가 다시 송금시장의 주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이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 있었던 영역이었던 사인 간 거래에 여신을 도입해 카드사가 가맹점 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라며 "카드업계에서 반길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 카드사로 옮겨 와서 이제는 신용 기반 송금까지 카드업계의 여신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다.
실제 신한카드 마이 송금 서비스 이용금액은 △2019년 25억원 △2020년 341억원 △2021년 422억원 △2022년 424억원 △올해 상반기 195억원으로 서비스 지정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카드업계가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주력하는 가운데 새 서비스 활성화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전업카드사들은 "어찌 됐든 개인 신용에서 본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송금을 하는 구조의 서비스인데 리스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아직 해당 유형의 서비스를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BC카드의 '개인간 경조금 간편 송금 서비스'는 2019년 5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4년간 시행됐지만 지난 5월 14일 종료됐다.
수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 하에 BC카드가 규제 개선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혁신금융 서비스가 4년 만기를 맞으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속속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건수는 총 238건으로 이중 64건은 제도 개선이 완료됐고 64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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