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뉴시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인근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해 3시간째 강풍을 타고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주유소 건너편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화재로 산불이 발생,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산불로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당시 한국전력공사 속초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로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전선 관리를 소홀히 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전신주 밑의 낙엽 등에 떨어졌고 이 불이 강풍을 통해 고성군, 속초시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전현직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의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는 인정되나,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특히 "이 사건은 한전이 인출 각도 등을 점검할 지침 내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의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과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조차도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로부터 나오는 전선의 90도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원들이 하자를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직원들이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이 사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