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요구…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1심 집행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법원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신뢰 훼손"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금품 요구…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1심 집행유예
김진국 전 민정수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판 중이던 피고인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추징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제로 판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받은 금원을 돌려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2021년 7월 조씨의 소개로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황모씨를 만나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이라는 점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씨는 황씨에게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씨는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는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황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씨는 재판 이후 바로 법정구속됐고, 김씨는 나머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기업체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수석은 임명 9개월 만에 사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