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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중단해라" 민주당 일부 당원, 직무 정지 가처분

"이재명 방탄 중단해라" 민주당 일부 당원, 직무 정지 가처분
1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오른쪽)과 법률 대리인 김성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오후 2시께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023명이 포함됐다.

백씨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민주라는 두글자를 달고 있음에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행동하는 낡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