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률 분야, AI 활용도 클 것…법치 증진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

"법률 분야, AI 활용도 클 것…법치 증진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리걸테크 AI 포럼이 열렸다./사진=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AI(인공지능)가 법조 일자리 빼앗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리걸테크 AI 포럼에서 법조인 및 리걸테크 업계가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에는 노태악 대법관, 김소영 전 대법관,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로앤컴퍼니, 로앤굿, 엘박스 등 리걸테크 업계가 참여했다.

"AI 무지한 법조인, 일자리 뺏길수도"

정부와 법조계,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들은 이날 법률시장에서의 AI 기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활용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AI 기술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공감대가 사법부 안팎에도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 역시 일부 구상에 대해선 차세대 전자 소송시스템을 통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챗GPT'를 계기로 급증하는 AI의 영향력이 특히 법률시장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종합법률정보회사 렉시스넥시스의 파스칼 로지어 북아시아 총괄 디렉터는 "법률 분야가 언어와 글을 통해 소통하는 업무 분야라는 점에서 AI의 활용도가 클 것"이라며 " AI가 법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법률시장의 수요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는 "플랫폼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등으로 잠재적 법률 수요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효율성만큼이나 정보의 정확성도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제공은 자칫 소송당사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다.

로톡 '빅케이스GPT', 변시 53.3% 정답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이날 '빅케이스GPT'의 성과를 공개하며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사의 현존 최고 성능 언어 모델로 인정받는 GPT-4 정답률(34%)보다 높다는 것이 로앤컴퍼니 측의 설명이다.

생성형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LLM(대형언어모델)의 '환각 현상'은 기술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마치 AI가 사실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식이다. 빅케이스GPT는 이런 환각 현상을 '제로'에 가깝게 통제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로앤굿도 검색 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국내법에 특화된 변호사용 AI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법률 검색은 키워드 조합 검색에 의존해 변호사가 결과를 일일이 찾으며 읽어야 하지만 자연어 검색을 통해 훨씬 손쉬운 관련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로앤굿 측은 개발 중인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챗봇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출입 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답이 돌아왔다.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으므로 CCTV 설치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과 출처도 뒤따랐다.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AI 기술 속도를 고려하면 국내 법률시장에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장기적으로 법률가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다"며 "AI 이용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이 재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