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委
R&D 예산삭감 여야 공방
조재호 "사업 전반 재검토"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편성된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년 청년농 정착 예산,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보다 1692억원 줄었다. 이 중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9.3%,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 예산은 88.7% 삭감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을 올해보다 20.5%, 총 1848억원을 삭감했다"며 "이 중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은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에 조 농진청장은 "재정 당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간 농진청 R&D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으로 확인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협약 위반(2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R&D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 사업비가 눈먼 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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