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법인을 고발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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