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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 선고도 고민"

"사형, 극히 예외적인 형별…검사 주장만으로는 명확한 기준 없어"

'동거인·택시기사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法 "사형 선고도 고민"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3.1.4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