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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안민석 의원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A씨처럼 고발당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