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는 등 검사 주장만으로는 사형선고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 범행까지도 철저히 계획한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살해 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한 뒤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파주시 본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범행 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8000여만원을 사용하고, A씨 소유 아파트도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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