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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숨진 호원초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사망 2년만

인사혁신처 '업무상 재해' 판단

학부모 민원 시달리다 숨진 호원초 故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사망 2년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학교에서 숨진채 발견된 (고)故 김은지 교사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학부모 악성 민원과의 명확한 연결 고리를 밝혀내지 못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