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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월동 방화살인범'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檢, '신월동 방화살인범' 사형 구형…"영원히 격리해야"
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후에도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위해 가방을 준비하고, 범행 은폐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에게 이 재판은 어머니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라며 "어머니 잃은 자녀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달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뿐"이라며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고자 하는 점 등을 인정해서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6월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정에 자리한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은 사형을 구형에 울먹이기도 했다. A씨의 딸은 지난 2차 공판때 양형 증인으로 나와 사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