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위장 전입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형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 모습"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과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의혹을 인정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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