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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4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0건 처리

김포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4일간 의사일정 마무리
김포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30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4일간 의사일정을 끝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배강민, 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및 안건표결에서 유영숙 의원의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9건이 원안 가결됐다.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고, 농·어업인들과 소통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하기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229회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 유매희·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환경오염치해 구제사업과 별개로 김포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00년대 대곶면 거물대리를 비롯한 김포시 일부 지역에 많은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밀집되면서 환경오염의 위험은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질환을 앓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장이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립·시행해야 할 시장의 책무 등이 있다.

유매희·김기남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