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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대북 소송 검토

올초 ‘ 北 에 법적대응 ’ 통일부 입장에 수은 내부 검토 실시
상임이사 직접 나서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 청취
내년 남북기금 예산 경제협력 42%, 인도지원 19% 삭감
올 예산 집행도 저조 ... 7 월말 기준 실집행률 ‘1%’
홍성국 의원 “ 정권 이념정치에도 국책은행은 신중해야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대북 소송 검토
2020.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 관련 대북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은행은 대북소송 관련 내부 초기 검토를 실시했다. 올 7 월에는 수출입은행의 상임이사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고문을 만나 관련 법률자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은이 대북 소송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4 월 11 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북한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관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수은 측으로부터 ‘통일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마다 공산세력을 언급하는 등 이념정치에 몰입해 있지만 국책은행이자 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며 “예산 삭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수은 내부적으로도 사업 집행 및 조직 변화가 불가피한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경제협력예산 △1925억4000만원(42.3%) △사회문화교류예산 55억6900만원(25.9%) △인도적문제해결예산 1403억5600만원(19.2%)을 삭감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28% 쪼그라들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인 점을 감안해 매년 1조원 내외 사업비를 편성해왔다.
그러나 수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 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실집행액은 123억4600 만원에 불과했다. 지출계획현액 1조2101 억원의 1.02% 수준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오는 24 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