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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며 중년 남성들에게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년 이혼남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만남 남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9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B씨를 속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앱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370만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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