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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비 다툼'에 동료 찌른 50대 불법체류자

살인미수 혐의 입건…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노래방비 다툼'에 동료 찌른 50대 불법체류자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래방 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방에서 비용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인근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9시50분쯤 노래방 근처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B씨가 밥값을 내고 자신에게 노래방비를 내라고 한 것에 불만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