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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현금서비스에도 보이스피싱 막을 지연입금 적용

300만원 넘으면 2시간 지나 입금

현대카드가 오는 2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고객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지연 입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입금제도는 고객이 카드론과 같은 대출을 신청하면 즉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난 후 입금하는 제도다. 카드론에만 적용되던 지연입금 제도를 현금서비스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첫 카드론 고객이면서 이용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라면 발급 후 2시간이 지나야 신청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이상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최근 1년 내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무조건 2시간 동안 입금이 지연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금융당국에서 (서비스 도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정교화되며 현금서비스까지도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금서비스 이용 규모가 카드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소비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는 이와 함께 부정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강화해 현금서비스로 인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으로 추정되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하도록 설득하는 등 고객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업계 전반에서도 보이스피싱에 현금서비스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C카드는 10분이 지난 후 자동화기기(CD·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