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처벌받을 경우 10%초과지분 처분해야
한투증권이 대주주되거나 새로운 대주주 등장할수도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까지 금융당국에 소환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카카오 처벌로 이어져 10%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범수 전 의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통보를 받고 이날 금감원에 출석한다. 김 전 의장은 카카오 지분 약 13%(특수관계인 포함 시 2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의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 카카오의 최대주주가 김 전 의장이지만 김 전 의장 개인이 직접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27.17%를 보유 중인 대주주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공단(5.30%)이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형사처벌이나 제재받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충족 명령을 따를 수 없는 만큼 초과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거나 새로운 대주주가 등장할 수도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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