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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오늘 입법예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출소후 거주지 제한하는 내용 담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오늘 입법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긴 가칭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한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할 예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접촉 금지 등이다. 당시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법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와 법무부는 법안 내용을 대폭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달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상정되면 국회를 거쳐 제정된다.


한편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 당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미국 시행법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며,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다.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