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0'..복수 관심 있었지만 두산건설 1500억 유치권 부담
우리은행 본사 사옥 전경
조병규 우리은행장
칸리조트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경기 포천 소재 칸리조트와의 '17년 악연'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부실채권(NPL) 공개입찰을 통해 5차례의 엑시트(자금회수)에 도전했지만 결국 원매자를 찾지 못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칸 리조트 사업 부실화로 2012년 3월 서울 회현동 본점이 경찰 특수수사과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칸리조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이 최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가 없었다. 채권금액원금(OPB) 기준 1350억원 규모 채권에 대한 매각이다. 3곳의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지만 두산건설이 보유한 유치권(1500억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유치권 문제를 풀기 위해 매각주간사가 다녀간 적은 있지만 실제 의향이 있는 업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입찰 후 유치권을 얼마에 포기할 수 있는지 협의할 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대주단이 매각주간사를 통해서 유치권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EW자산관리대부가 선정됐다. 2010년에 설립된 NPL 관련 투자, 관리, 매입추심 업체다. 자금 조달 실패로 잔금 납부를 못해서 2022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 16일 프로젝트금융 대출 약정을 체결, 포천 칸 리조트 개발사업 주체인 한우리 월드 리조트에 대출했다. 당시 우리은행 750억원,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300억원), 금호생명(현 KDB생명) 300억원 순이다.
칸 리조트는 2011년 9월 30일 준공됐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하청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다. 두산건설은 우리은행과 소송을 통해 450억원(대여금 200억원+공사비의 20%)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두산건설을 물적분할, '밸류그로스법인'에 칸 리조트 관련 자산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두산건설은 두산큐벡스에 밸류그로스 종류주 30.5%를 매각하고 8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칸 리조트는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대에 8만3692㎡ 규모로 조성됐다. 호텔수준의 럭셔리 콘도미니엄 5개동 428실과 천연 온천수로 운영되는 워터파크, 15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경기북부 최대규모로 설계돼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리조트로 관심을 끌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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