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해경 공조로 신병 확보…관계당국 합동신문 등 조사 예정
해상분계선인 동해 북방한계선(NLL) 감시·경계에 허점 논란
軍, 서해와 달리 동해 NLL 400㎞로 소형 목선 경계·감시 어렵지만
해당 선박은 레이더·TOD로 포착, 추적 중 민간 어선 신고 받고 출동해명
[파이낸셜뉴스]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한 24일 해경 선박이 이들이 타고온 소형 목선을 인근 군부대로 예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4명이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귀순했다.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소식통에 의하면, 여자 3명, 남자 1명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4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경과의 공조로 속초 동방 해상에서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한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인 4명이 타고 있는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을 확인, 예인해 모처로 옮기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했다.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당시 우리 군은 오전 5시30분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우리 민간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신고한 지점은 이미 NLL 넘어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속초 동쪽 해상으로 영토선이자 사수선인 NLL을 넘어온 뒤에야 뒤늦게 포착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자료:동해지방해양경찰성·군소식통. 그래픽=뉴스1
해군 관계자는 "서해 NLL에는 섬이 많고 짧아 경계·감시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동해는 섬이 없고 NLL 길이가 400㎞가 넘어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 힘들다"며 "게다가 먼 바다에 있는 소형 목선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는 작은 목선이지만 (민간 선박이 발견, 신고 전에) 이미 NLL 이남부터 우리 군의 레이더와 TOD로 포착, 추적하고 있었으며 이런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해 우리군의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이 아닌 우리 어선이 먼저 이 목선을 확인한 데 대해 "이런 상황이 사실 대단히 많아그때마다 해군, 해경 출동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며 "군은 특이점이 있을 때 전력을 보낸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운용병, 간부를 교육해서 수준을 높여왔고 TOD 운용도 주·야간 취약지역에 집중 운영하는 체계로 바꿨다"며 해경과의 합동방위체계도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새벽 4시쯤 해군 함정 레이더를 통해 NLL 북쪽 외해에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포착, 새벽 4~5시쯤 인근으로 우리 군 함정들과 해상초계기 P-3를 긴급 출격시켜 그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탐색작전을 진행했다.
의심 선박으로 분류된 이 표적은 오전 6시30분쯤부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로도 식별되기 시작했다. 이후 오전 7시10분쯤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 목선은 북한 먼바다까지 나갔다가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감시·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함정이 어선의 귀순 어선을 막기 위해 추적했을 가능성에 대해 NLL 북쪽 외해에서 포착된 북한군 함정들의 '특이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상 귀순은 올해 5월 서해상 통해 사돈 관계 두 일가족 9명 귀순한 이후 5개월여만이고 동해상 귀순은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서 북한 어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된 이후 4년 만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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