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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배당"vs"사법 독립 표증"…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두고 공방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규정에 따라 사건 배당"

"꼼수 배당"vs"사법 독립 표증"…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두고 공방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을 두고 '이재명 편들기'라고 거세게 비판하자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이 대표의 재판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점,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합의부에 배당을 한다고 해도 형사합의34부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사건이 많은 33부에 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병합이 이뤄질 경우 판결 선고가 굉장히 지연되지 않겠냐"면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편들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으면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재판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형사합의34부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13일 선거법 재판에 안 나왔다"며 "국감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는 것을 문제 삼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 예규에 따르면 사건 배당 주관자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 등을 고려해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자 표상"이라며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나 국회 밑에 둬야지, 시비를 거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특히 법원은 더욱더 그렇다"며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