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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밥값과 회삿돈 횡령한 울산 업체 11곳 입찰 제한 요구

울산지역 미화원들 관련 기자회견
동구, 중구에서 회삿돈 30억원 횡령 혐의 업체 관계자 등 12명 기소
울주군에서도 12억 횡령 혐의로 업체 조사.. 식비 횡령도 2곳이나
노조 "문제 업체 내년건 입찰 참가 예정, 지자체장이 입찰 제한 해야"

미화원 밥값과 회삿돈 횡령한 울산 업체 11곳 입찰 제한 요구
울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삿돈 횡령 등으로 기소되거나 경찰 수사를 받은 업체 11곳의 내년 청소대행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미화원들의 밥값 등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울산지역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등 12명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미화원들이 해당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 중구 청소대행업체에서 30억원을 횡령한 대표이사 8명과 가담자 12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 울주군에서는 청소대형업체 A업체 관계자가 회삿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울주군 B업체 대표와 중구의 C업체 등 2곳은 환경미화원들의 식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조만간 있을 20234년도 대행 업체 입찰에서 이와 관련된 울산 동구의 4개 업체, 울산 중구의 5개 업체, 울주군의 2개 업체 등 11곳을 모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서는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대로라면 이들 부정당 업자들이 그대로 내년 대행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해당 지역 구청장과 군수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최소한 입찰 참가는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선고 후 3년간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