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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47억'이나 밀렸는데"..김용빈 회장, 법카로 사치품 계속 사들였다

"직원 임금 '47억'이나 밀렸는데"..김용빈 회장, 법카로 사치품 계속 사들였다
수십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7명에 대한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체불 건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었지만,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