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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47억 임금체불'로 추가 기소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47억 임금체불'로 추가 기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4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