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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업 분쟁시 국토부 사업조정위 중재”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점검
PF정상화펀드 우대상품 11월 출시

정부 "건설사업 분쟁시 국토부 사업조정위 중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09.2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상황과 주택공급 촉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 대책들의 효과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사업 정상화에 있어 PF에 참여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PF 취급 관행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PF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조→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오는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