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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약한 하청업체의 업무 능력이 수준 미만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다, 3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10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더 물게 됐다.
24일(현지시간) CBS콜로라도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콜로라도주(州) 라리머카운티 법원은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가 하청업체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추가로 JMF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JMF가 파이어드업의 작업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고 판단해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파이어드업은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2만 3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시켰다.
그러나, JMF는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6500파운드(약 2.95t) 분량의 동전으로 가득 채워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고, 변호사는 JMF 측의 대금 지급 방식이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JMF 소유주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다.
어쨌든 그것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라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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