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 협약식 가져
[파이낸셜뉴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5일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왼쪽), 추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산업공익재단 제공
금융산업공익재단(이하 ‘재단’)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이동노동종사자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25일 재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노동자들은 심야 이동 수단이 제한돼 있어 불법셔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심야시간 노동에 따른 개인의 건강 악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각종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보호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내 대리운전기사 약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심야시간 대리운전 이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이 업무 수행 후 복귀가 어려운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합정-여의도 지역에 셔틀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추원서 재단 상임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사업으로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종사자들의 심야 이동권이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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