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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만취한 여직원 잠든 틈타 성행위 시도…'집행유예'

회사 대표, 만취한 여직원 잠든 틈타 성행위 시도…'집행유예'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식을 마친 후 회사 직원이 만취해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20대 직원 B씨가 만취하여, 잠든 틈을 타 성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 후 만취해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B씨의 몸에 올라탔다.
이어 성행위를 시도했지만 잠에서 깬 B씨가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