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남자 행세하며 사기…피해자 10명에게 3억원 편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전과설 등에 휘말렸던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는 지난 2020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씨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0명, 피해 액수는 총 3억원에 달한다.
전씨는 2018년 4월~2019년 11월 피해자 7명을 상대로 2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5월 징역 2년을, 2019년 8월~2020년 1월 피해자 3명을 속여 7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본인을 '재벌 3세', '남성' 등이라 속여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2019년 4월 한 피해자에게 "내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여성으로 아내의 친오빠가 없었고,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9년 6월에도 한 피해자에게 남자 행세를 하며 "모 카지노그룹 회장의 혼외자인데, 카지노에 복귀하면 비서로 고용하겠다"고 속여 7200만원을 뜯어냈다. 전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보증금,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행세를 하던 전씨는 3개월 뒤인 9월에는 '여자'로 돌아와 남자에게 사기를 쳤다. 한 남성에게 "혼수를 해올 테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달라"며 37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아냈다.
데이팅앱을 통해서는 "내가 말 관리사이고, 손님 말안장을 훼손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57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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