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투자결제시스템 '아도페이' 개발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6일 개발자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명품거래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0여명으로부터 약 13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2~6월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하루 2.5%의 배당을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6월 전산 해킹을 핑계로 배당금 지급을 멈춘 뒤 잠적했지만 2달여만에 부산에서 체포돼 지난달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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