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광릉숲 훼손 우려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 촉구
연천군 대전리 주민들 "SRF 가동으로 주민 생존권 위협"
【의정부·포천=노진균 기자】경기도 북부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과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을 두고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9일 경기도 지역에 따르면 포천시는 광릉숲 훼손 우려속에서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을 표명중이다. 또한 연천군 대전리 일대에선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오른쪽)과 포천시민으로 구성된 의정부 자일동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대책위원회가 소각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난 16일 광릉숲에서 벌이고 있다. 포천시 제공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한 의정부 자일동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대책위원회 100여명은 지난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광릉숲을 방문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을 맞아 의정부시의 자일동 소각장 건설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대책위원회와 한 목소리를 내며 의정부시 계획에 대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주민들께서 자일동의 의정부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결정이 적법한지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고자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회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악취가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인접한 지자체에 붙여서 건설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이우한 위원장은 "광릉숲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생물권보전지역이며, 한국전쟁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된 아름다운 숲이다. 하지만 의정부는 소각장을 건설해 숲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집회에 함께한 주민들은 산림청 소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께 이 사실을 알려 아름다운 광릉숲을 지키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포천시 각 읍.면의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도 참석해 광릉숲 인근 주민들을 격려하고, 한목소리로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설치반대 및 입지결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경기 연천군 대전리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24일에는 연천군 대전리 주민들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대전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들 다 죽이는 SRF 소각장 결사반대' '고형연료 소각장은 연천의 주민 군인 신병 모두를 죽일거다 허가취소만이 살길이다' 등 피켓을 들고 불만을 표출했다.
황의혁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SRF 열병합발전소의 설치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고생을 했는데 또 온몸으로 유해물질을 받아내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님비(NIMBY)'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지난 환경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SRF 연소 시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손수조 경기북부희망포럼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시설은 단순 환경 오염만이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버젓이 주민들의 거주지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파렴치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연천군에 "고형연료와 같은 시설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연천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들에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올해 12월까지 2개팀이 현장에서 24시간 상주하며 주민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TF단을 구성했고 현재까지도 주민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운영사 관계자는 "방음벽과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등을 자진 설치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향후에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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