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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분유 수입…관세법 위반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

국내 축산농가 반발 피하기 위해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차명으로 분유 수입…관세법 위반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구매팀장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35t(톤) 분량의 네덜란드산 산양전지분유를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 무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수입권 공매 입찰에 나설 경우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원유 생산량 감산 정책 시기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이들의 불복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