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
현대자동차 선적장 앞~ 명촌교 북단 3.8km 구간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점 종점 속도위반도 단속
3개월 동안 계고장 발부.. 내년 2월부터 정상 단속
울산경찰청이 오는 11월부터 실시되는 울산 북구 아산로 구간단속을 위해 아산교 명촌교 북단 교차로 입구 부근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아산로에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 차량 구간단속이 11월부터 시작된다.
울산경찰청은 울산 북구 아산로 현대자동차 선적장 앞~ 명촌교 북단 3.8km 구간에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 11월 1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아산로는 울산 시내와 동구지역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 도로다. 평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오가는 산업물류 화물차와 출퇴근 차량들로 크게 붐비는 곳이다.
도로 선형이 대부분 직선 구간으로 지난 2018년 4월 아산로에서 시내버스가 차로를 이탈해 공장 담벼락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 또한 잦은 구간이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선적장 앞 교차로~명촌교 북단 교차로를 구간단속 구간으로 선정하고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이 구간에서는 구간 속도위반 단속과 함께 시점·종점의 속도위반 차량까지 동시에 단속한다. 오는 11월 1일부터 3개월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하고 2024년 2월 1일부터 정상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요 도로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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