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4개월…법정구속은 면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김봉규·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법원에 충실히 출석했고,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보여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에 관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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