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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KB회장 고발키로[2023 국감]

다음 전체회의서 고발 여부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 국감 '불출석' KB회장 고발키로[2023 국감]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27일 종합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당초 횡령 등 내부 통제 부실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날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윤 회장은 해외 기업설명(IR) 활동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게됐다며 2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출장 및 귀국 일정을 바꾼 정황이 있어 '출석 회피성' 출장이 의심된다면서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감 증언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 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해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 말고도 현대건설 대표 등 불출석 증인들이 몇 있고 위증 관련 증인도 있다"며 "이를 모아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윤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사전 계획된 출장이 아니고 증인 채택 이후 출장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다 파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출석 작전을 공모한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다음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13일 IMF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 및 전략적 제휴기관 총 17곳을 대상으로 해외 IR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