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T,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관련 국제기준 개정
‘Grey List(강화된 관찰대상국가)’에 불가리아 신규 편입
한국의 제안으로 FATF 소속 교육기관인 부산 소재 TREIN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키로 결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페이스북 캡처]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CGG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단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개정된 기준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FATF는 이번 총회에서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돼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 대상이 됐다.
또한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 가치들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 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총회는 지난 2월 총회에서 FATF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의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윤수 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시설은 한국은 물론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부산 트레인 소장인 조엘 고다드와 APG(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사무국, 일본 등도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기준 교육(STC) 이외에 내년 하반기 예정인 ICRG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내년 2월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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