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던 A씨가 편의점 안에 갇혔다./사진=채널A 캡처
[파이낸셜뉴스] 무인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려다 문이 잠겨 빠져나가지 못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명수배범으로 밝혀졌다.
2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카운터로 들어가려 테이블을 들어 올리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사진=채널A,동아일보
이날 채널A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경보음과 함께 무인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출입문이 잠기자 편의점 안에 갇혔다.
경보가 울리자 보안업체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고, 보안업체는 편의점에 갇힌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A씨의) 가방 안에서 신용카드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발견돼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사진=채널A,동아일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훔치려 편의점 카운터로 들어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체포영장 발부 전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명수배는 A·B·C급으로 분류되는데, A씨는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경찰의 출석에 불응한 지명 통보자인 C급 지명수배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라고는 볼 수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배가 아니다"라며 "사건이 계류 중이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1차 통보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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