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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회삿돈 횡령하고도 보상·합의했더니 집행유예

허위계산서로 거래, 비자금으로 주식 매입

15억 회삿돈 횡령하고도 보상·합의했더니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처럼 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와 거래처는 이를 속이기 위해 4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신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24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