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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3000%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연 이자 3000%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체 일당 검거
이번에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대부업체 사무실 안에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협박할 수 있도록 방음 부스가 설치돼있다./서울 동대문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사회 취약계층에게 연 3000% 이상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고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만 83명에 달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불법대업체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동대문구과 중랑구 일대에서 고액의 이자와 함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조롱하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있다.

검거된 조직의 주요 범행 대상은 소액 대출이 필요하지만 변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들과 사회취약계층이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은 2억3000만 원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피해자 데이터 베이스(DB)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를 맡은 사장 K씨 아래로 채권 추심·협박 담당자, 자금세탁책과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며 조직 전체의 모습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해왔다.
또 가입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주로 사용하며 가명으로 대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이용했다. 대부업체 사무실 역시 3개월마다 옮겨가며 추적을 피했으며, 사무실 안에는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협박 등을 해도 밖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방음 부스까지 설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수색, 분석 등으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