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올 가을 산불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 출동을 늘려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임가의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불원인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위험 정보를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 예보로 전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에 피해면적은 11㏊다. 지난 2021년 32건, 10㏊이던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지난해 66건, 23㏊로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6% △건축물 화재 비화 9% 순이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동해안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일제 점검하고 이 지역 배전선로변 위험목 1만3620그루를 내년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을 10곳에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하고, 야간·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 진화 차를 9대 추가 배치한다.
산림 재난 특수진화대원에게 방염 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헬기 조종사 등 300여명을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 2종을 활용해 교육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을 통해 진화 헬기의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의 협력 및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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