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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파쇄·화목보일러 점검"...산림청, 산불 원인차단 주력

남성현 산림청장,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발표

"영농부산물 파쇄·화목보일러 점검"...산림청, 산불 원인차단 주력
남성현 산림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이 올 가을 산불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서비스 출동을 늘려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임가의 화목보일러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불원인 원천 차단에 주력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산불감시 정보통신기술(ICT)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불위험 정보를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 예보로 전환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에 피해면적은 11㏊다. 지난 2021년 32건, 10㏊이던 산불 건수와 피해 면적은 지난해 66건, 23㏊로 2배 이상 늘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6% △건축물 화재 비화 9% 순이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19 이후 지역 행사,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강화된 입산자 관리 및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183만㏊)을 통제하고 등산로(6887㎞)를 폐쇄할 방침이다.

특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 위해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에 집중한다. 동해안 산림 인접지의 화목보일러를 일제 점검하고 이 지역 배전선로변 위험목 1만3620그루를 내년까지 제거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과태료를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제도 제·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산불감시 ICT 플랫폼을 10곳에 구축한다. 산불위험정보 예보는 단기(3일) 위주에서 중·장기(7일 및 1개월 전)로 앞당겨 제공하고, 야간·악천후 등 산불 대비 고성능 산불 진화 차를 9대 추가 배치한다.

산림 재난 특수진화대원에게 방염 성능이 인증된 통일된 디자인의 방염복을 올해 내 지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AED) 32대를 보급해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헬기 조종사 등 300여명을 산림청 모의비행훈련장치 2종을 활용해 교육하고, 공중 산불 진화 지휘체계 운영 등을 통해 진화 헬기의 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피해 최소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산림 내 화기물 반입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산불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의 협력 및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