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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다한 타이어 당근마켓에 판 40대, '벌금형' [서초카페]

"제품 상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명 다한 타이어 당근마켓에 판 40대, '벌금형' [서초카페]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오래된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처럼 올려 판매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품 설명과 실제가 다른 타이어를 판매한다고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타이어는 지난 2005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사실상 수명이 다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타이어 수명의 주요 요소인 트레드(노면 접촉 부위)가 80% 남았다며 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 B씨가 구매하겠다며 연락하자 피고인은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2만원을 보낸 뒤 같은 날 저녁 A와 만나 타이어를 받고 나머지 금액 2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B씨는 입금 6분 만에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가 타이어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했다며 B씨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타이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간이 야간이었고, B씨가 잔금을 입금한 직후 환불을 요청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이 올린 타이어 정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중고거래의 특성을 고려해도 타이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