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금리 상승 및 재원조달 시장 불확실성 확대 영향
특례보금자리론, 서민·실수요층 지원 집중위해 요건 강화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자격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2023.9.13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제공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 수준은 연 3.65%(10년)~3.95%(50년)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할 경우에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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