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019년 895개 사이트 차단…헌재 "해외에 서버 둔 경우 접속 차단이 현실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이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방심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듬해 2월 방심위는 KT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SNI 차단 방식은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