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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산 가공 농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가공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달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데 이어 오염처리수 공방까지 재점화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당내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양투기의 총체적 문제점이 일본 내부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마디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품의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수입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7개 상임위에서 오염처리수에 대해 밝혀진 내용들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그중에서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가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가 미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현재 신선 식품으로 분류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산 가공품은 원산지가 국가 단위로만 표기되고 있어 수입 금지 지역인 후쿠시마산 제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 가공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현 단위 지역까지 포함시키고, 그에 따른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에서 가공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오염처리수 방류로 피해를 받은 어업인을 위한 기금 설치 및 피해 어업인·지역 지원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이와 같은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