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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 점주가 안 바꿔주자 그를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편의점을 방문한 A씨는 담배를 산 뒤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뱃갑 교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주 B씨(38)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범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A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는 기소유예보다는 강하지만, 정식기소나 구속기소보다는 매우 약한 처분이다.
A씨는 5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그림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경고문구 제도가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다. 성인 남성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2016년 40.7%에서 2020년 34.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가 담뱃값 인상 등 다른 조치와 함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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